
[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제공]
이는 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 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까지 축산농가는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그 동안 축사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설명회와 적법화 교육, 추진 사례집 배부 등을 했다. 또 광주시, 광주시 건축사협회, 광주축협 등과 서로 손을 맞잡고 각 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아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꾸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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