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틀만에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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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사원
입력 2017-07-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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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모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재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당원 이유미씨(구속)의 조작 범행을 이 전 최고위원이 지시했는지, 조작된 제보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공개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한 후 사흘 연속으로 밤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긴급체포된 이씨는 이달 5일까지 매일 소환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를 대비해 대질신문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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