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KBO가 프로야구 심판의 금전 수수 의혹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KBO로부터 구단 대표가 심판에게 금전을 건넨 것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건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KBO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베어스 김승영 사장이 KBO 소속 최모 심판원에게 300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했으나 경고 조치만 내린 뒤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문체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심판이 두산과 넥센 이외에 다른 구단에도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KBO가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6년 8월 금전 거래 정황을 인지하고도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승부조작 의혹을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한 점 등을 토대로 KBO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체부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KBO와 관련 구단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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