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장면[사진제공=충남교육청]
(충남도)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7월부터 2018학년도 취학(진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업무를 추진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업무 추진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거주지 인근학교 우선 배치를 위해 일반학교 입학전형에 앞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평가팀에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적합한 학교로 배치하게 된다.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거주지 인근학교에 우선 배치돼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을 받게 되며, 이 자료는 내년도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충남도교육청은 공정한 선정·배치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5일 충남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 선정․배치 업무 담당자 31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담당자 연수’를 진행했다.
또한, 만3세~만17세까지 유․초․중․고등학교 입(진)학 대상의 의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시ㆍ읍ㆍ면의 행정복지센터에 선정ㆍ배치 계획을 안내해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신청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