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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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기자
입력 2017-07-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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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대상을 전년 대비 2만여 명을 확대해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65세 이하, 무공·상이·고엽제 등 보훈처에서 수당을 별도로 받는 유공자가 제외되면서 5만1000여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해당 조례가 개정돼, 올해는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지급이 가능해졌다. 지급대상자는 전년 대비 2만 2000여명이 증가한 7만 3000여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 16일~7월 3일 참전용사 7만여 명에게 참전명예수당 12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3000여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로 지급이 보류됐다. 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됐으며, 연간 예산은 88억 원이다.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중 4월 30일 이후에 경기도에 거주하다 사망하거나,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전입 및 신규 유공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대상자 중 연락 두절된 유공자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유공자는 해당 시·군으로 오는 11월까지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당 지급은 의회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도에서 추진한 연정협력의 모델이 됐다”며 “참전용사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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