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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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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07-10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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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12월부터 시행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이정수 기자 =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는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된다. 어린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 2명까지 허용한다.

보호자는 입·퇴실 때 이름과 출입 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넘게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응급실은 자동심장충격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보수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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