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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통합물관리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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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07-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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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홍 교수]

 
박규홍 전 대한상하수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

최근 새 정부는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눠진 물관리 체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물관리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합물관리는 언제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비슷한 지상과제였다.

지난 20년 남짓 침수, 가뭄, 하천의 수질오염 등 물관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관리체제가 이원화된게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엄밀히 보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물관리체계를 선진화시키는 출발점이다.

여전히 소하천은 국민안전처가,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간 그토록 염원해왔던 것은 통합물관리다. 통합물관리는 이해당사자의 합리적인 견해와 목표를 균형있게 일치시켜 물 시스템을 기획·조직·운영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 틀을 잘 작동시켜 △먹는 물 수요 △하폐수의 처리 △빗물배제와 침수방지 △가뭄예방 뿐 아니라 환경적, 방제적 차원의 물이용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년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일원화 방안과 각 방안별 장단점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이제는 이상적인 통합물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나 고민, 부처간 주도권 다툼보다 한걸음 내딛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합물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수량과 수질 분절관리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 조치는 크게 환영받고 있다.

물이 갖는 여러 목적 중에 토지이용계획이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어, 공공분야의 개발사업계획이 여러 지역에 걸쳐 수립, 시행될 수 있다.

혹자는 △개발은 국토부의 업무영역인데, 개발에 대한 규제 역할을 해온 환경부가 선수와 심판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 및 물공급능력, 가뭄대응능력, 방재경험, 치수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총리실 산하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통합물관리는 내부에 균형과 조화의 의견조율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어서, 선수와 심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실제 한 부처가 특정 정책 분야에서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사례는 다양하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의 건설·공급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필요한 규제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산업부의 경우, 전기 생산 및 공급을 관장하면서 전기설비의 안전규제를 함께 수행한다. 또 농업용수의 공급을 담당하는 농식품부의 경우, 농어촌 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등 수질 규제를 겸하고 있다.

물관리를 위한 규제와 개발을 이분화해 전담 부처를 따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현행 정부의 운영체계를 지극히 이분화시켜 판단한 결과다.

그간 환경부는 수질관리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물 재이용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소속 기관과 전문 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상황에서 전문성 문제가 크게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총리실이 나서 부처간 조정역할을 한 적도 수차례 있었지만, 그다지 업무의 추진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다.

지난 20년간 통합물관리를 하자고 주장해 왔는데, 마침 새 정부가 들어서며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큰 결단을 내렸다.

기후변화로 물관리 여건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또 기존 분절된 물관리 체계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수량, 수질 및 수생태가 균형적으로 고려되고, 상하류가 공영할 수 있는 유역관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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