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 경영권상속 지원정책 보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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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7-07-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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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기업가정신의 요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이다. 개인은 스스로 재산을 모을 수도 있고 모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재산권은 바로 경영권이다. 한국 기업의 비극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그 이전과 상속을 징벌하는 데서 주로 탄생한다. 헌법에서도 공익을 위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도를 넘는 침해가 횡행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상속문제는 사유재산의 처분문제이고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기업가정신이 꽃필 수 없고, 경제 선진대열에의 합류도 어렵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게 해야 더욱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긴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재산인데, 단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거액의 세금을 매긴다. 부당한 2중과세이고 비윤리적이며 징벌적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2017년 1월 25일자는 ‘가족기업이 다른 회사보다 더욱 혁신적이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가족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이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했고, 호주·스웨덴·뉴질랜드도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멕시코·중국·인도·이스라엘·러시아·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 등도 상속세가 없고, 2015년 기준 OECD 34개국 중 15개국에 상속세가 없다. 독일은 최고 상속세율은 40%지만 가업승계지원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업 승계 당시 근로자 임금 지급액의 700% 이상을 7년 내에 임금으로 지급하면 100% 면제된다. 많은 나라가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거나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처럼 재단설립을 인정하여 경영권을 보장한다.

한국에선 강력한 1주1의결권제도 때문에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은 불가능하고, 재단을 통한 회사의 경영도 봉쇄되어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달한다. OECD 평균 최고세율인 23.6%의 2배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0년 세법개정 당시 기업인의 탈세가 만연했던 것을 감안하여 정해졌다. 능력이 부족한 상속자에게 기업을 승계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이 지체되며, 부의 대물림으로 분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자금의 출처와 이동경로가 샅샅이 파악되는 지금, 탈세는 아주 어렵다. 오히려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성장된 기업을 물려주기 위하여 더 많은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부정축재한 비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제2세대, 제3세대로 내려가면 회사를 국가에 헌납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의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1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혜택이 있다. 업종이 한정되고 대기업은 아예 제외된다.

한국 대기업그룹 총수는 경영권 상속 또는 이전 과정에서 탈이 나 사법적(司法的) 처분을 받는 예가 많았다.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도 지주회사 전환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정치와 엮인 간단치 않은 싸움이다. 가업상속에 대한 재설계가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상속세 대신 물려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얻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조세회피 요인이 줄고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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