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마지막 재판 9월말 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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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7-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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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재판이 9월말이면 열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돼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6개월인 10월 17일까지로 9일이 구속 기간 만료 100일 전이다.

10월 16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예정이어서 10월 초 연휴와 판결문 작성 기간 2∼3주를 고려하면 마지막 재판이 최소 9월 하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에서는 9월 말까지 심리를 마치는 결심이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하고 지난 5월 말부터 주 4회 일정으로 심리 중이다.

현재 전체 재판의 진척도는 아직 '중반'으로 평가하기에도 이른 상황이라는 평가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 등 18개로 방대하고 변호인 측이 특검과 검찰의 공소사실과 각종 증거·참고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변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수백 명의 증인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 호소도 일정에 변수가 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판 도중 어지럽다며 피고인석 책상에 엎드려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쓰러지면 재판이 더 길어진다며 재판을 주 3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 만기까지 버티거나 몸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가 끝나지 않은 피의자나 다른 피고인 측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재판 출석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법원은 구속 만기 이전 1심을 끝낼 계획이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박 전 대통령의 중도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은 새로운 혐의를 찾아 추가 기소하면서 새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새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새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할 만큼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최순실씨(61)의 조카 장시호씨(39)는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구속 만기로 석방된 첫 사례다.

나머지는 위증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난 2월 28일 기소됐고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8월 27일까지는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재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피고인들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이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합병을 밀어줬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그동안 삼성이 '합병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삼성합병 찬성 과정에 복지부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청와대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 삼성그룹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이 부회장 재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검은 이를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을 조명해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간접 정황'으로 쓸  수 있다.

특검으로서는 삼성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인지, 합병을 성사하기 위해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에 '합병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는지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지난달 19일과 26일 한 차례씩 증인으로 출석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전직 최고경영자들도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으로 실제 증인신문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 재판에서 증언이 자칫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부회장 역시 증언을 거부할 전망이다.

11일에는 제일기획 임대기 대표, 이영국 상무, 13∼14일에는 면세점 특혜 의혹 증인으로 천홍욱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을 부른다.

형사합의27부는 12일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 출신으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보관하고 있던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14일엔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3일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안 전 수석의 부인 채모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형사합의33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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