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이유미 동생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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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7-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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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에 대해 9일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씨(39·구속)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검찰은 제보 조작은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지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본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펴봤어야 할 상황이었다면 검증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내주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조사한다. ‘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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