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PX병에 대해 법원이 직무상 사망을 인정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9일 “사망한 군인 A씨의 어머니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아들을 보훈보상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직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심 판사는 “A씨는 판매보조 업무를 맡기 전까지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며 지냈다. 그러나 보직이 변경된 이후 '할 수 없다', '힘들다' 등 어려움을 표현하다가 약 한 달 만에 자살했다”며 “A씨는 잦은 실수로 질책을 받았고 자신의 실수로 선임병까지 질책을 받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더욱이 자살 전날에는 선임병으로부터 임무 인수를 마치고 혼자 근무하게 되자 부담감과 절망감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0월 육군에 입대했고 탄약정비병으로 근무하다 2005년 3월 16일 판매보조병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그해 4월28일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나의 덜렁거리는 성격과 임무가 잘 맞지 않는다”며 여러 번 보직 변경을 상부에 요청했지만 보직 변경은 이뤄지지 못했다. A씨는 동료들에게도 “직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다”고 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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