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세를 막아낸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죄’ 혐의를 완전히 벗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4월 7일부터 이달 7일까지 3개월 동안 총 37차례 재판을 진행했다.
이 기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1·2·3인자를 포함, 특검이 신청한 45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심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특검은 뇌물죄의 핵심 고리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여기에 증인심문이 이어질수록 특검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오히려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심문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며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내에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9일은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 'D-50'이다. 이 부회장은 2월 28일 구속기소됐으며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1심의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장 6개월인 8월 28일 0시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부회장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모든 오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지만 ‘청와대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 삼성그룹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꼽혔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법원은 직접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삼성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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