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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재해 피해 기업에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 긴급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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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복 기자
입력 2017-07-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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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집중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7 재해 중소기업 등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편성·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대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3일, 남경필 도지사가 호우 피해에 대한 긴급 대책수립을 주문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집중폭우,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을 융자 지원하며, 이차 보전율은 2.0%다. 상황조건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5%로 인하한다. 운영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자금 소진 시 이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재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길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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