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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社 PPL비 절반 이상 납품업자에 떠넘기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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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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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 위치인 홈쇼핑사의 일방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목적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PPL) 비용을 절반 넘게 떠넘기거나, 사전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제품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PPL과 TV홈쇼핑에서 동시다발적인 광고를 진행할 때 ‘갑’의 위치인 홈쇼핑사의 일방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한 중간유통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PPL을 진행하도록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발생시 사전에 약정토록 했다. 또 약정을 했더라도 납품업자에게 소요비용의 50%를 초과부담케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PPL 비용을 전가시킬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 TV홈쇼핑사는 건강식품 제조업체에게 종편채널의 건강프로그램에 PPL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며 소요비용 전부를 떠넘겼다. 공정위는 최근 PPL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불공정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7개 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 지침개정 내용을 통보해 바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도 개정, 중간유통업자(유통벤더)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납품업자와 대형유통업체가 직접 거래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간유통업자를 통해 거래하면 납품업자와 중간유통업자 간에는 해당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납품업자가 중간유통업자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때 중간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이른바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중간유통업체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또 대형유통업체는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계약기간은 1년으로 짧아 명확한 기준으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거절시 납품업자가 이유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 통제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납품업자에 대한 중간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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