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터마을은 1980년 초 개포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개포동 일대에 거주하던 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무허가 판자촌이다. 1983년 9월 시유지공원으로 지정, 수목을 심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미 정착한 주민이 이주를 거부해 30여년 가까이 방치돼 왔다.
구에 따르면 무허가 부지는 판자와 보온덮개 등 목재건물로 지어져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화장실과 수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해 위생분야 또한 취약한 상황이다.
구는 2015년부터 사업 구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이주할 임대주택 부족 등 관련제도 미비를 들어 이주를 집단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우선 57가구를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로 등록해 이들에게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우선공급 비율을 2%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구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계획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를 추진해 주민의 맞춤형 이주대책 알선 및 보상 협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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