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성포동 지역 자영업자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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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17-07-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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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가 지역 자영업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이민근 의장이 지역상권을 보호하기위해 대형유통업 진입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적극 주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홈플러스와 대형유통업체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포동지역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다.

이 의장은 지난달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성포동 스타프라자 상인들로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한 민원을 접수받은 뒤, 해당 사항을 상세히 파악해 스타프라자 일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사항을 통보했고, 최근 시로부터 처리 계획을 회신받았다.

시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항에 따라, 스타프라자 등 4개 전통시장에 대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의회에 회신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안산시에 등록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는 앞서 지난 5월 전통시장 등록을 스타프라자를 포함 5개소로 확대한 바 있다.

이민근 의장은 "민원의 접수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며 시 집행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좋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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