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며 최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지만, 경제검찰의 칼날이 무뎌져 있던 시기에 가맹본부의 횡포가 굳어져 최근의 사태로까지 번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공정위 통계연보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407건의 가맹사업법 사건을 처리했다.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처리 건수는 2013년 201건에서 2014년 246건, 2015년 31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건수도 2013년 74건에서 이듬해 70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5년 121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90건으로 전년대비 57%나 증가했다.
190건 중 과태료는 108건, 경고 42건, 시정명령은 40건이다. 그러나 고발 결정은 한건도 없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각각 한 건의 고발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14년부터 3년간은 고발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매년 급등하는데, 오히려 엄격한 제재 조치 중 하나인 고발 결정은 되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1415건 중 과징금 처분도 7건, 0.5%에 불과했다.
전체 공정위 처리사건 중 고발 건수는 2012년 44건(전체 건수 중 1%), 2013년 63건(1.8%), 2014년 62건(1.5%), 2015년 56건(1.3%), 2016년 57건(1.4%) 등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위가 지난 정권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사이 가맹본부의 ‘갑질’은 더욱 횡행했다. 최근 치즈통행세로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결국 ‘을’의 입장인 가맹‧대리점주 등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기,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26%나 증가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는 두배(96%) 가까이 급등했다.
위법 행위가 경미한 수준이어서 고발 결정 등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일각에서는 가맹사업법의 형사처벌 가능 조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 유형을 20개 명시하고 있지만, 가맹사업법은 4개에 불과하다.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갑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김 위원장 역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에 정우현 전 회장과 MP그룹 고발을 정식 요청,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행법상 해당 고발권은 공정위가 갖고 있어서 공정위가 고발 결정을 내려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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