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난청(難聽)과 청각장애 등급…굿모닝보청기 인천연수센터 김순영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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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07-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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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중인 굿모닝보청기 인천연수센터 김순영 원장

우리는 눈과 치아 또는 관절이 아프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는다.

그런데 귀(耳)가 안 들리면 좀처럼 서두르지 않고 반복해서 물어보거나 TV볼륨을 높이거나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거나  여러 사람들의 모임을 피하거나 하면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올바른 노력 없이 수년간 방치하면서 결과적으로 난청을 더욱 악화 시키는 경우가 많다.

난청의 원인은 크게 청신경의 노화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일명, 노인청 난청)과 소음, 고막의 결함, 중이염 등 귀 내외부의 요인에 의한 전음성 난청으로 나눌 수 있다.

난청의 경우는 1차적으로 적절한 병원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계속해서 정확한 청력검사 후에 보청기를 병행하는 것이 난청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라 하겠다.

보청기는 난청의 정도(중도,고도,심도)나 혹은, 난청이 진행된 기간 등에 의해 만족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경도 난청은 보청기 착용이 불필요하나 이명이나 불규칙한 청력 또는 어음분별력 저하시 병원치료와 보청기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의 경우, 난청이 장기간 지속 되면 어음분별력이 계속 떨어지면서 보청기 착용시 만족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난청이 비교적 덜 진행되었을 때 전문가와 상담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청각장애등록』을 하면 보청기 보조금이 확대되어 최대 131만원까지(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일반가입자는 90%인 1,179,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러한 지원 사항을 아직도 모르고 난청을 방치하는 분들이 많다.

또한 청각장애등록을 하려면 종합병원급에서 청각장애 소견서를 받는데 통상 25만원에서 35만원정도 검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청자들은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비용을 들여서 청각장애등록을 위한 청력검사를 마치고 나서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보청기 전문점에 가서 청각장애등록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정확한 청력검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청각장애등록이 되면 2급 ~6급으로 분류하지만 보조금 금액은 동일하고 5년마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각장애등록이 필요하다.

【청각장애 등급 기준】
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이상
(두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사람, 한쪽이 정상이면 보조금 지원 불가)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이상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잘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이상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치 명료도가 50%이하
(예, 볼->골, 새->해, 불->물, 어제->이제 등으로 다른 소리로 들리고 엉뚱한 답변이 자주 나오게 된다)

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이상
(가까운 거리에서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

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이고
다른쪽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

※ 참고로 가격이 저렴한 “소리증폭기” 의 착용으로 청력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보청기는 『의료기기』이므로 구입할 때 반드시 의료업체의 등록여부(의료기기판매, 장애인보장구 등록업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정확한 청력검사』와 『청각전문가』를 통하여 보청기를 구입하여야 “왕왕”거리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소리가 선명한 보청기를 선택할 수 가 있는 것이다.

대화와 소통은 가족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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