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분양현장 주위에 진을 치고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이동식 중개업소를 '떴다방'이라고 합니다.
원래 떴다방은 철새처럼 이곳저곳 이동하며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속어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중개업소가 '여기저기 뜨는' 행태를 빗대 생겨난 말인데, 어느 순간 부동산 전문 용어로 자리잡았습니다.
사실 떴다방을 통한 거래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아무리 정식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와 거래를 한다 해도 말이죠. 이는 떴다방 업자들이 변칙 거래를 통해 아파트의 거품을 높이고,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떴다방은 지난 1998년 처음 등장했을 만큼 예상외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당시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풀면서 이들 물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떴다방이 등장하게 됐고, 이후 호가를 올리는 투기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문제는 불법거래의 온상지인 떴다방에 대해 업계의 이중적인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떴다방이 2006년 판교신도시, 2013년 위례신도시 등 과열 지역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떴다방이 성행하는 곳은 곧 블루칩 지역이라는 공식마저 생겼습니다.
한 건설사 지인은 떴다방이 그야말로 '필요악'의 전형이라 하더군요. 아파트 청약의 성공 여부는 모델하우스 집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떴다방이 '알아서' 밀집해 있으면 모객이 증가해 분양 홍보효과가 배가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건설사나 분양대행사는 떴다방의 영업 행태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다 못해 청약자 입장에서도 떴다방 없이 주변이 휑한 모델하우스를 들어설라 치면 고민이 들게 마련입니다. "인기가 없어 보이는데 청약해도 될까?"라며 말이죠. 이런 곳의 경우 분양 관계자들이 은밀히 떴다방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눈다고 합니다.
결국 떴다방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떴다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가 수시로 떴다방을 단속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떴다방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투기 먹이사슬 하단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입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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