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속여 공시, 뒤늦게 공사 취소 통보...부동산 P2P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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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07-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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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진행 상황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상환일 돼서야 "공사 취소"

  • 연체 발생한 상품 연체율에 집계 않고 바로 연장 상품으로 돌리기도

  • "심사역 없는 곳 대다수…문제 이제 시작"

[자료제공=한국P2P금융협회 ]



윤주혜 기자 = 부동산 상품은 무조건 안전할거라고 믿었던 P2P 투자자들의 확신이 무너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체율을 교묘하게 속여 공시하거나 공사 진행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상환일이 돼서야 공사 취소 사실을 통보하는 등 일부 무책임한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 P2P업체인 펀딩플랫폼은 최근 펀딩 자금이 13억원에 달하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자금이 연체된 사실을 공지했다. 이 회사는 '해당 사업의 공사가 취소돼 연체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대출 기간인 10개월이 지나서야 공사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린 게 납득되지 않아서다.

펀딩플랫폼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으나 투자자들에게 공지를 안 하는 잘못을 했다"면서도 "펀딩 자금의 목적인 토지 구매는 완료된 상황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진행했으나 재검토 기간이 길어져 공지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재검토 기간이 10개월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P2P업체 관계자는 "검토 기간이 10개월이나 걸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한 달에 한 번 공사 현황을 점검했으면서 투자자들에게 공지를 안 했다는 사실 그 자체도 문제다"고 비난했다. 펀딩플랫폼은 이에 대한 민원이 한국P2P금융협회에 잇달아 제기되자 최근 협회를 탈퇴했다.

A사의 경우는 연체된 부동산 상품을 연체율에 집계하지 않고 바로 연장 상품으로 돌려 해당 상품에 대한 신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대출 연장은 차입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지만 P2P의 경우 연장이 계속되면 최종 투자 고객이 모든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며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나 정상적인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연체 구분이 힘들어서 고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P2P업체들이 연체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가 P2P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개개인이 못하는 투자처에 대한 발굴, 심사 등 역량을 보고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P2P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심사 능력을 갖추지 않고 무턱대고 사업을 하는 곳들이 많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심사역 한 명을 채용하려면 최소한 3개월이 걸릴 정도로 심사역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다"며 "심사역 대부분이 외주사 소속이거나 아예 없는 곳도 많아 문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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