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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과도한 수준의 교사 집단행동에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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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7-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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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집단행동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교육청은 11일 당초 열기로 한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시국선언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과도한 경우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애초에 지난 5월 검찰이 통보한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대상 처분 통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교사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면서 정권 교체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중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검찰이 범죄 처분을 통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던 방식에 따라 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당사자들이 한 달 가까이 시위에 나서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의 의견 표명을 감안해 징계위 개최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사들의 의사표시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의사표시로 법률적인 잣대로 징계하는 맞는지 새 정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이 그 시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시국선언을 했던 것인데 이같은 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정권교체도 이뤄져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국선언을 조장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며 향후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판단할 때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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