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준호 의원(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도 금고에 대해 새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조례를 정비해 금고 운용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금고의 수는 총 2개 금융기관을 초과할 수 없다. 그동안 관련 규칙으로 관리하던‘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등을 이번 조례로 이관해 금고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와 재정공시 규정을 신설했다.
도 금고는 ▲도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 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 배정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기준 등을 조례에 명시해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