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급법원 “도시바 메모리, WD 정보접근 차단 금지 명령···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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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입력 2017-07-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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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이 도시바가 파트너사인 미국 웨스턴디지털(WD) 임직원들이 도시바 메모리의 제품 개발 정보 접근을 차단 조치를 취한 도시바에 대해 28일까지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도시바 메모리 인수전과 관련해 WD이 도시바를 상대로 제기한 ‘비밀정보 접근 차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11일까지 WD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장하는 ‘(정보 차단에 의해) 심각한 돌이킬 수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호소를 인정했다. 기간은 도시바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열릴 28일까지다. 법원은 또한 심리에 앞서 도시바가 정보 접근을 차단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WD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으며, 도시바는 “이번 명령에 대한 불복하며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도시바는 12일 오후에 정보 접근 차단조치를 해제했으며, 향후 반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시바는 도시바 메모리 매각을 둘러싸고 반대를 주장하는 WD의 반발로 인해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과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달에 이어 이달 4일 양사 합작 공장인 미에현 욧카이치 공장에 대해 WD 임직원들의 정보접근을 차단했다.

이에 WD는 이달 6일 도시바의 접근차단조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은 14일(현지시간) WD이 제기한 도시바 메모리 매각절차 자체 중단 요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 재판은 정보 접금 차단 금지 조치를 내린 판사가 맡고 있다. 니혼게이지아신문은 “빠르면 이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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