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FTA 재협상 아닌 개정협상 요구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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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7-07-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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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서 논의"

[사진=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3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개정협상을 요구한 데에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협상 요구를 받은 것"이라며 "그것이 곧 개정협상을 개시한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협상이라고 했는데 재협상이 아니다. 공식용어는 개정협상, 후속협상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전 5시에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서한이 산자부 장관 앞으로 왔다”면서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당사국 한 쪽이 공동위원회 특별세션을 열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국은 30일 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동위원회 특별세션을 열 수는 있지만 협상을 과연 개시할지, 그 내용이 무엇일지는 완전히 합의가 돼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한미정상회담 때 개정협상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달 미국 방문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양측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정상회담에서 미국은 FTA에 따른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를 거론했다. 그러나 우리 측이 통계수치 등을 인용해가며 반박했고, 재협상이든 개정협상이든 합의한 바 없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 내용을 개정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본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이날 오전 10시 미 무역 대표부의 서한과 관련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을 다소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중이고, 이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우리 측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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