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13일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에 돌입했다"며 "외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취급할 수 있는 100여명 이상의 인력을 영입해 교육 이수, 관련 자격 취득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5일부터는 인터넷뱅킹과 웰컴스마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환율변동 내역과 일자별 환율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환율계산 기능과 환전 FAQ 기능도 추가해 환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환전은 안된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외환 업무에서 외국과의 지급·수령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고객들이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저축은행을 방문한 후 그로부터 만기시점인 1~3년 후 예금을 찾기 위해 저축은행에 오기 십상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저축은행의 전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웰컴의 경우 보통예금을 활성화해서 스마트뱅킹, 체크카드,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웰컴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채 50%가 안된다. 그 만큼 보통예금을 기반으로 실생활 거래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저축은행에는 주거래라는 개념이 없다"며 "웰컴저축은행에선 주거래 저축은행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도록 예·적금을 비롯해 할부금융, 환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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