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정신질환 인정돼도 감형 없다?..'맥노튼 규칙'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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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7-1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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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10대 소녀/사진=연합뉴스

이광효 기자=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 피의자 고교 자퇴생 A(16)양 측이 A양이 다중인격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 피의자 A양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A양은 감형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근 '맥노튼 규칙'에 입각해 비록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해도 감형을 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맥노튼 규칙'은 정신질환을 판결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정한 기준이다. 주요 내용은 ▲범행시 피의자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성질을 알았음 ▲범행 시 자신의 행위가 야기할 결과를 알고 있었음 ▲범행 시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임을 알았음의 경우라면 정신 질환과 상관 없이 감형의 고려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대법원은 지난 2007년 2월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가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감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소아 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가 범행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소아 기호증 진단 이후 치료를 거부한 데다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이씨의 소아 기호증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심신미약 상태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은 올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2학년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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