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 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7530원, 사용자 측은 730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표결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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