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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졸음운전 원인은...7월 한달간 장시간 근로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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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07-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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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107곳 버스업계, 휴식·휴일 집중 점검

광역버스 추돌사고[사진=연합뉴스]


원승일 기자 =정부가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일부터 한달간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 졸음운전 등의 원인과 버스업계 근로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기사는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후 운송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고, 감독 확대, 증거확보 등을 위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장시간근로 실태 외에도 휴식 및 휴일,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현황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버스 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행이 승객 및 국민의 생명‧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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