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할 시 등기소 방문 없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가 줄어든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해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000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도 해소했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또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해 업무를 종료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폐지,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등 연간 9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