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기자 =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지난 2012년 중국 상하이에서 파트너 계약을 맺은 상하이(교촌)찬음유한관리공사(이하 찬음유한공사)와 미수금 문제를 두고 최근 갈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를 통해 해당 사안이 본사의 갑질문제로 부각됐으나 교촌에프앤비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비지니스 상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교촌에프앤비에 따르면 2012년 5월 1일 상하이의 파트너사인 찬음유한공사와의 계약이 5년 만기로 올해 4월 종료됐다. 양사는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관해 해당 법인의 불법적인 영업, 경영상의 불법행위가 감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련 문제가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높은 대금 지연이자가 도마에 올랐다. 이자는 일 1%로 지연이자가 4000%에 달할 정도로 높다. 교촌 측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1% 지연이자는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상징적인 페널티로서 계약서 작성 시 상호간 합의를 거친 후 기재된 사항이다"며 "교촌은 이자를 받은 바 없으며 이와 관계없이 현재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만 29만달러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실질적인 인보이스 등에 이자금액이 청구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촌에프앤비는 또 파트너사와 계약 종료하면서 매장 일부를 인수하는 자산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파트너사가 인허가 사항을 구비하지 못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매장까지 인수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찬음유한공사와 연관된 각종 분쟁에 관해 현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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