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 지난달 발생한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결핵발생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등 뒤늦은 후속대처에 나섰다.
19일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신생아 등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연 1회 결핵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후에는 종사자 신규채용 시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또 호흡기 결핵환자,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중증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서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모네여성병원에서 근로해온 간호사로 인해 발생한 결핵전염 사태로 인해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모네여성병원 조사 대상인 신생아·영아 800명 중 776명(97%)이 결핵검사를 마쳤고 이 중 활동성 결핵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생후 4주 이내 영아를 제외하고 734명 중 694명(94.6%)이 검사를 마쳤고, 이 중 118명(17%)이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중에 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결핵발생과 관련해 법제도 사각지대 등 일부 미비점이 있었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이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영아에 대해 결핵예방 관리를 하되,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의 경우 치료비·검사비 지원과 함께 실손보험 가입거부, 진료거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발병한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될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결핵 의심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할 경우 조기 확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지만 급여가 불인정되는 문제 개선, 결핵 치료과정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결핵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올해 시행되고 있는 잠복결핵검진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올해 단기사업으로만 책정돼있어 내년부터는 검사비용이 의료기관과 시설 등 민간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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