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시절의 이른바 '캐비닛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변인은 7월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 중 일부 자필메모를 공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또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라며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