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대기업-고소득자 과세강화…중산서민층 세정지원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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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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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현상철 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세무행정 기조를 밝혔다.

국민들에게 의견을 직접 물어 조세제도에 반영하는 특별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세형평성 제고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 국민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개혁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고,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산층과 서민층에는 세제지원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자본이득, 초고소득,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거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대기업도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같은 직접증세는 하지 않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는 단계적으로 대리납부제를 도입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세정을 정립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10%인 월세세액공제율도 높일 계획이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시 소액체납은 면제해준다.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보호인력을 외부로 개방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보완하고, 조세통계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기재부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과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구현으로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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