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차별 없는 문화예술 향유·예술인 권익 보장…'블랙리스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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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입력 2017-07-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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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까지 전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훈 기자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문화이용권 10만원까지 상향된다. 

청와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는 문화향유권 확대, 예술인 권익 보호, 관광복지 확대, 관광산업 육성 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올해 안에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지원기관, 문화예술인들과 ‘공정성 협약’을 맺는 데 이어 내년엔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예술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예술인 배제 등의 차별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구제 조치도 법률에 담을 계획이다.

바닥을 드러낸 문예진흥기금도 손본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등의 재원을 십분 활용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분야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들에 대한 보상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며, 권고사항에 머물렀던 표준계약서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계, 미술계, 공연계 등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계에 맞는 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한다. 또 오는 2019년부터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식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현재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해 2021년부터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2022년까지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를 360만명까지 끌어올리고,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확대, 문화마을 신규 조성 등도 이루어진다. 

한편 '관광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휴가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로, 문체부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선다.

이 밖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지역 특화관광명소 육성, 방한 관광객 다변화 정책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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