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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4년간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기고, 회삿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고교 동창 임모씨로부터 롯데백화점에 회전초밥집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매장 수익금을 받아 챙겼다. 또한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에 이사·감사로 임명해 월급을 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1심 재판부는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절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 금액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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