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일제점검을 한 결과, 35.9%(1434곳)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은 5.8%(233곳),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56.4%(2251곳)에 달했다.
점검 결과 전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율은 77.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 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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