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고차 소매‧중개업과 스포츠교육기관 등 5곳은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줘야 한다.
8월부터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을 담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이달부터 스포츠 교육기관, 중고차 소매업‧중개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운동‧경기용품 판매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5개 업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달부터 배우자 등 증여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했을 때의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올해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곳이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현대카드를 포함한 3곳으로 확대된다. 현재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할 수 있는 ‘범용카드’로 전환될 예정이다.
◆여성‧육아‧보육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통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이라 ‘아빠의 달’로 불린다. 이달 이후 둘째가 출생하고, ‘아빠의 달’을 사용하면 3개월간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9월 4일부터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에서 6개월 이상~59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이 9월 22일 시행된다. 임신‧출산‧육아 등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이 포함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서비스도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된다.
△9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 및 유산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출산‧유산 등 임신상태가 종료된 후 60일 안에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90만원이다.
◆환경‧산업‧에너지‧자원
△내달 9일부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받았고, 의료비나 간병비 등은 정부지원을 추진해 왔다. 8월부터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위원회 심의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분담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이 되면 긴급 의료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달 말부터는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자들에 대한 선지원을 활성화한다. 환경오염피해발생, 환경오염 취약계층, 긴급구제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급된다.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개인의 건강 피해 중심의 급여로 한정된다. 사업장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심각하지만 현재 민사 배상체계로 피해자 승소가 어렵고, 입증‧배상에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다.
△올해 6월부터 10월(잠정)까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활동이 추진된다. 해외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수행으로 통상 현안을 적기에 해소‧지원하고, 신속대응 필요 사안은 현지가동팀을 파견한다.
△8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하면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신규 창업기업의 사업실패 부담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실패 재도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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