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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당구장‧스크린골프장 담배 못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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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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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곤 기자]

올해 12월부터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또 음주운전 등의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화물운전 자격 취득이 까다로워진다.

연예인‧체육선수‧고위공무원과 이들 자녀도 병적관리대상이 되고, 병역판정검사 이후 검정고시 취득을 통한 현역병 회피 방법도 통하지 않게 된다.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뱀장어의 포획이 금지된다.

◆보건‧사회복지
△올해 12월부터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이 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중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야구장‧축구장 등에만 적용돼 왔다.

△이달 5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잔액과 사용기한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달 26일부터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기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도 가능하다.

△8월부터는 1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생계‧의료수급 가구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월 적립금이 5만원도 선택이 가능해진다. 가입 시 3년 동안 5만원씩 저축하고 생계‧의료가구에서 벗어나면 정부 지원금이 지원된다.

◆공공안전‧질서‧공공행정
△화물차 운전 자격이 까다로워진다. 이달 18일부터 화물차 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무면허 운전경력, 대형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로 확대했고, ‘최근 3년간 난폭운전, 대열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제한대상이다.

△재난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해 주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7일 기존 시설 가입 유예기간이 만료돼 올해 1월 8일 이전의 시설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달 19일부터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적용을 받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됐다.

△10월 19일부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올해 6월부터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모든 탑승자가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정차로 위반, 통행구분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 과태료 부과항목이 5개 늘어났다.

△올해 12월 3일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국내에 부모 등의 세대 주소로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으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국방‧병무
△성별이나 양성과정에 관계없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9월 22일부터는 고졸검정 학력취득자 병역처분이 병무청장 직권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을 유지하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이듬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방법으로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는 편법이 사라지게 된다.

△9월 22일부터는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및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그 자녀까지 병적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이들은 병역의무 종료 때까지 연기‧감면‧병역처분 등 전 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공무원 등과 그 자녀만 별도로 관리돼 왔다.

△9월 22일부터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예술‧체육요원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별도 제재조치가 없었지만,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현역병으로 남은 복무기간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농림‧해양‧수산
△이달부터 수입원료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후 5년 내 또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량 하한제(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된다. 방송사가 판매의뢰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부터 매매 목적의 보호대상해양생물 포획‧채취‧유통‧보관 등을 하면 가액의 2~10배의 벌금이 병과된다.

△이달부터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體長) 제한이 시행된다.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뱀장어의 포획이 금지된다. 댐‧호소 지역은 포획이 가능하고, 수산종자용은 잡을 수 있다. 또 지역‧기간에 관계없이 전 내수면에서 몸길이 15~45㎝의 뱀장어는 포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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