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의원 "고척스카이돔 '불법점유자' 내몬 공동운영계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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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입력 2017-07-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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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의원 "실질적으로 전전대 형식의 편법계약"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내 푸드몰에 입점했던 세입자들이 불법점유자로 내쫓긴 가운데 공동운영계약과 이를 체결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성북2)은 1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단은 관리위탁업체인 컬쳐리퍼블릭과 먼저 계약을 하고, 컬쳐리퍼블릭이 자영업자와 계약을 맺는 공동운영계약을 이용했다"며 "이는 결국 전전대 형식의 편법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자 공동계약방식은 여러 번의 계약을 거쳐야 하는 탓에 소유주인 공단과의 계약을 빠뜨리기 쉬운 구조"라며 "이 모든 책임이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법점유'라는 이름으로 전가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공단이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갑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최대한 직접계약을 진행해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가 소유주인 공단은 고척스카이돔 푸드몰 내 12개 매장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공단의 사용 승인 허가가 지연되는 가운데 컬쳐리퍼블릭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상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하자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컬쳐리퍼블릭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은 불법점유자로 내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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