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국가관리 대상에 손·팔이 포함되고,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 객관화와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 팔, 말초혈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최초로 팔 이식이 이뤄진 바 있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해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하고, 이를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이다. 이는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해마다 이식 건수가 늘고 있다.
심장·폐에 대한 이식대기자 가산점 10개 항목도 변경된다.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등 5개 항목은 이식과 연관성이 낮아 삭제한다.
또 기증자가 근무한 사업자 측은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식의료기관이나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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