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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죽 자진시정 감경률 너무 높았다”…재심의로 과징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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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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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거짓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을 재심의해 부과액을 상향조정했다.

위반행위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봤는데, 최대 감경률을 적용받은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23일 공정위는 지난 4월 본아이에프에 부과된 과징금 4600만원을 최근 6000만원으로 조정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재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30% 가량 높아진 셈이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및 반찬류가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허제품으로 허위 광고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본아이에프는 특허 출원을 취소하고,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해 30%의 감경률을 적용받았다. 현행법상 해당 행위의 감경률은 10~30%다.

그러나 공정위는 6월 초 해당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30%의 감경률 적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10%로 낮췄다.

본아이에프의 허위표시 행위로 가맹점 사업자나 희망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 자진시정시 감경을 받을 수 있는데, 본아이에프도 자진시정을 했다”며 “그러나 이번 행위로 가맹점 사업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돼 최대 30%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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