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부진 편법 상속 인정 이재용법 통과땐 3000억 환수"

박영선(4선·서울 구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자신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스스로 편법 상속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에 대한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불법이익환수법은 5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 법안은 지난 2월 재발의 했다. 

박 의원이 편법 상속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 사장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 이혼소송 1심 판결 준비서면’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많은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적시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이 사장의 보유 재산은 1조746억원”이라며 “이를 결혼 뒤 스스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하면 재산 분할 요구에 응해야 한다. 반대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형성했다고 하면 편법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처하자 이 사장은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