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P2P대출, 대부업에 편입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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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07-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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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아주경제 DB]


전화가 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에 직접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전화를 거는 곳이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있지요. 화면을 보니 'A대부'라고 뜹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가 알기로 A업체는 부동산 전문 P2P업체인데 왜 대부업을 한다고 뜰까요. 통상 대부업이라고 하면 돈을 빌려준 후 말도 안 되는 고금리를 받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등록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기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P2P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이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등장한 새로운 금융기법 중 하나입니다.

P2P금융 시장은 등장 이후 급성장했습니다. 어느덧 대출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출 받는 사람은 저축은행보다 낮은 금리, 투자하는 사람은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윈윈'의 형태라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에선 P2P의 성격에 맞는 법이 없어서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대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P2P업체가 대부업체와 연계해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P2P업체가 대부업체를 100% 자회사로 별도 설립해 함께 운영합니다. P2P금융사들이 대부업체로 등록해서 영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P2P대출을 대부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에서는 P2P대출을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발의됐습니다. 조만간 P2P대출이 대부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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