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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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7-07-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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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차입형 토지신탁 리스크를 막기 위해 부동산신탁사를 무더기로 제재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하나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4곳이 이달 17일 각각 4~5건씩 총 17건에 달하는 '경영유의사항' 제재를 받았다. 경영유의사항은 당국 검사 결과 경영진 주의나 경영상 조치를 요할 때 내리는 행정지도 성격을 갖는 제재다.

앞서 4월 금감원은 4개 부동산신탁사를 대상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신탁사에 리스크가 전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4개 신탁사가 공통적으로 제재 받은 내용은 신탁계정대여금 운용기준 합리화와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미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 없이 다른 신탁사 이자 수준을 감안해 사업장마다 일률적인 이자를 받아 운용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이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리용역계약 승계 시 감리업체 적합성에 대한 자체심사 없이 위탁자 요청을 수용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관련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사안 외에 한국토지신탁은 사업별 신탁계정대여금 한도관리 미흡과 규정 정비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나머지 하나자산신탁(대손충당금 세부 산정기준 마련, 감사조직 강화)과 대한토지신탁(대손충당금 산정기준 개정과 문서화, 수주심사기준 수립과 보완), 코람코자산신탁(대손충당금 산정기준 개정과 문서화, 수주심사기준 수립과 보완, 공정계획 변경내역 적기반영절차 구축)도 줄줄이 문제점을 드러냈다.

부동산신탁사 차입형 토지신탁을 통해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최근 한국신용평가는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박춘성 한신평 실장은 "한국토지신탁은 2016년 수주액 가운데 95%, 영업수익에서 83%가 차입형 개발신탁 관련 수익으로 구성돼 업계 내에서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품이 분양경기에 매우 민감한 점이나 사업 포트폴리오 집중을 감안할 때 실적 변동성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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