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두둔한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오후 2시 경기 화성시의 한 철거회사에서 직장 상사 A(40)씨가 영업직원 B(39)씨의 머리를 각목으로 두 차례 이상 가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화를 하던 중 거래처 편을 들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에 B씨는 "땡볕에 방치하고 있었다. 30분이 지나서야 자기네 차에 질질 끌고 갔다. 그때 빨리 구호 조치를 했으면 제가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 사업을 하다 3년 전에 부도를 맞아 자존심 다 버리고 직장생활을 처음 하는 것.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겁이 난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꽃으로도 사람은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각목으로 머리를 때리다니… 가해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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