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혁신성장]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 도입…공동구매·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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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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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가 설립된다. 중소기업들이 손잡고 공동구매와 공동판로 개척, 연구개발, 인력개발 등 전 부문에서 협업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중소기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성장성이 높은 협업전문회사를 선정해 창업 수준으로 연구개발이나 금융, 판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36개 과제, 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 때 중소기업 협업 사업을 우대하고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존 개별기업 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등 협업 네트워크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동반성장 등 공존을 위한 상생형 네트워크를 추구한다.
정부는 대기업이 이익 등을 중소협력사와 공유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협력이익 배분제 등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상생형 네트워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도록 개방형 네트워크 사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커 나가는 성장 사다리 복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다.

아울러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500명을 육성한다.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사업 실패자 소액체납세금 한시 면제 등 재도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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