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회적경제를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지목하고,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이익배분세제 △상생협력기금세제 △성과공유세제 △상생결제세제 등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상생협력기금세제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되는 출연금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고, 상생결제세제는 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제된 품목 가운데 민생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접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을 제한해 골목상권을 보호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마련하고, 전담조직도 마련한다.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가점제도를 활용해 판로를 개척해주고, 대기업 연계 판로‧유통지원 등을 사회적경제 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규모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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