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갑질‧주가조작 엄벌…공정경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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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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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갑질’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주가조작 같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전속고발권 단계적 축소,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갑의 횡포’를 엄단할 수 있는 장치들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질적인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의 분야는 제도를 개선하고 법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확산하고, 노무비 변동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점주들이 가맹본부‧대리점 본점 등에 납품단가를 낮추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가맹본부 등이 보복조치를 할 경우 이전보다 강화된 제재를 받도록 했다.

기술을 유용하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하도급행위 근절방안도 마련한다.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한다.

정부는 독과점을 야기할 수 있는 각종 진입‧영업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기로 했다.

담합을 막기 위해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를 20억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과징금도 상향했다.

담합이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캐나다‧스웨덴 등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증권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은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의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와 나눠 불공정거래의 감시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운영해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 전속고발권 폐지 등 전속고발권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주가를 조작하면 엄중 처벌하고, 회계법인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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