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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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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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사회안전망 확충 주력

  •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 추진…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 운영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취약가구 적정소득 보장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침을 내놨다. 하반기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작업을 추진한다. 생계‧의료급여는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노인 포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제외된다.

또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해 실업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 실업금여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착수한다.

1단계로는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50→60%) 및 지급기간 연장(8→9개월), 65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계적 가입허용을 내년부처 시행한다. 2단계로는 노사상생, 포용적 일터혁신 등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 지급수준‧기간 등의 논의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극본기반 강화 차원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가 운영된다. 유년기부터 장애인‧농어업인까지 대상을 세분화 시켰다.

유년기는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층은 구직촉진수당을 내년 30만원‧3개월에서 2019년 50만원 6개월로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향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노인의 경우 내년 25만원으로 책정된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상향 검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단가인상도 이뤄진다. 또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 경감,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추진도 하반기에 눈여겨볼 정책이다.

이밖에 장애인 부문은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등 비장애인과 격차를 축소한다. 농어업인은 선제적 수확기 쌀 수급안정, 생산조정제 한시 도입,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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