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소비자가 뿔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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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7-07-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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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단 유통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책 입안자들은 내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소비자들이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의외로 간명하다.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복합쇼핑몰마저 쉬면 주말엔 정작 오갈 데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문화생활공간을 지향, 쇼핑은 물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신세계의 스타필드 하남만 해도 백화점과 이마트는 물론 멀티플렉스 영화관, 워터파크, 유명 맛집, 대형서점 등이 들어서 있어 모든 곳을 둘러보려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다. 정용진 부회장은 2013년 스타필드 하남 착공식에서 “유통업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와 야구장”이라면서 복합쇼핑몰의 엔터테이먼트화를 선언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컨슈머워치 페이스북 ]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아예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지난 21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5일 현재 400여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했고, 1만명에 도달하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있어야 상인도 있다” “대형마트에 복합쇼핑몰 휴무, 소비자는 불편해” 등의 피켓 선전도 벌이고 있다.

당사자인 복합쇼핑몰 업체들도 내부 반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수 십개의 입점 업체가 모여 운영되고, 이들이 운영 업체에 임대비를 내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이들이 쇼핑몰 밖 다른 상가에 매장을 내면 규제 대상이 아닌데, 물리적으로 복합쇼핑몰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면 입점 업체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다.

또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이 이뤄지면 고용창출도 그만큼 경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매출이 줄게 되면 신규 고용은 더 힘들어진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비교해 많게는 10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은 과제는 역시 인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여론을 읽는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냐, 소비자의 소비권·여가권 보호냐의 갈림길에서 최종 판단은 결국 정부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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